사회
대법 "성매매 수익금, 업주에게 추징해야"
입력 2013-04-23 14:49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들이 공범관계라도 수익 추징금 업주에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업소 20여 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3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총괄운영자인 만큼 성매매로 얻은 이득을 김 씨에게서 추징해야 한다며, 공범과 추징금을 나눈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추징금을 종업원과 나눠야 한다며 39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