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례비 미끼로 법무사·사채업자 등친 주부 등 13명 기소
입력 2013-04-23 10:4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부 58살 김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법무사 등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돈을 하루만 빌려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1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미리 준비한 통장에 돈을 입금받고 통장과 도장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통장 분실신고를 몰래 한 뒤 비밀번호를 바꿔 돈을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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