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준표 지사 관용차, 오토바이와 충돌…누구 책임 더 크나?
입력 2013-04-22 20:41  | 수정 2013-04-22 20:41
지난 21일 발생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휴일 관용차 교통사고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야사거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5일장이 열리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하지만 차량 통행은 그다지 많지 않아 양방향 모두 점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경찰이 22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고 당시 홍 지사가 탄 카니발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쪽이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미뤄 먼저 진입한 카니발 관용차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언뜻 생각하면 뒤늦게 진입해 관용차를 들이받은 오토바이 쪽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가 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관용차와 오토바이가 각각 교차로에 진입한 방향의 점멸 신호등의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창녕 이방면에서 합천 쪽으로 달리던 관용차 앞에는 적색 점멸등, 이방면에서 대구 쪽으로 가던 오토바이 앞에는 황색 점멸등이 항상 깜빡인다.

도로교통법에는 적색 점멸신호의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에 주의(서행)하면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이 공개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홍 지사가 탄 관용차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멈춰 섰다.

반면에 오토바이가 진입한 쪽의 황색 점멸신호는 다른 차량에 주의(서행)하면서 진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다.

두 신호 모두 조심해서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 것은 같지만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 정지한 뒤 진입, 황색 점멸신호는 주의(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색 점멸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황색점멸 신호 때 진입한 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이 적용돼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창녕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상황만 놓고 보면 카니발이 먼저 진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차로의 점멸 신호등이 서로 다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사고 지점 인근 이방파출소의 한 관계자는 "교차로 양 방향 모두 편도 1차로로 도로폭에 따른 우선순위에서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한쪽은 적색, 한쪽은 황색 점멸 신호여서 신호만 따지자면 황색 점멸 신호 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창녕경찰서는 사고 당시 관용차를 몬 홍 지사 수행비서 이모(2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마쳤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산불감시원 박모(37) 씨는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께 모교인 합천군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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