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원 "빈둥빈둥 노는 남편 이혼 사유 된다"
입력 2013-04-22 20:01  | 수정 2013-04-22 21:39
【 앵커멘트 】
결혼을 했는데 백수가 된 남편이 취직할 생각은 않고 빈둥빈둥 논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원이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배우자를 고르는 데 중요한 요소인 직업.

그런데 결혼 직후 남편이 백수가 되고, 취직에는 생각도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 인터뷰 : 조서영 / 경기도 동탄시 석우동
- "가장으로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홀히 하니까, 무책임한 거고…"

지난 2007년 결혼한 뒤 두 달도 안 돼 직장에서 쫓겨난 40대 남성.

이후 3년 가까이 백수로 지냈습니다.


아내가 취직하라고 해도, 이 남성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엔 야외로 나가 취미생활을 하고, 생계를 위한 고민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법원은 남편이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것보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남편의 무책임함을 이혼의 더 큰 이유로 봤습니다."

대책 없이 백수생활을 하며, 구직활동도 안 해 갈등을 키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옥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관련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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