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입력 2013-04-22 19:34  | 수정 2013-04-22 19:3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고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징벌적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시간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시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제정안'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장이 우선"이라면서 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내하도급법이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다.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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