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 정무위 소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결
입력 2013-04-22 18:08  | 수정 2013-04-22 18:11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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