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곡동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3-04-22 17:58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곡동 특검 측이 청구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재판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된 혐의가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인 만큼, 공문서 변조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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