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 채팅 사이트 운영…15명 입건
입력 2013-04-22 16:13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36살 최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조선족 여성을 고용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알몸 영상을 보여주거나 음란물을 제공해 회원들에게 1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 업체의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허위 성인인증 절차를 만들어 누구든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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