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의미 안다면 정신장애 단정 어려워
입력 2013-04-22 08:02 
지적장애를 앓고 있더라도 성관계의 의미 등을 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신장애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성행위와 임신의 의미를 알고 있어, 정신장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채 씨가 피해여성의 정신장애를 알고도 이를 이용해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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