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보험 대리운전도 보험 처리
입력 2006-10-12 18:47  | 수정 2006-10-12 22:32
다음달부터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자들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대리 기사들의 보험가입률이 더 떨어질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 사고때 보상 견적을 담당하는 박 과장은 대리운전 사고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박경수 / 현대해상 과장
-" 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시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보상이 가능해 대물 배상이나 자기차 손해 등에 대해서는 차주가 물게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탁할때에도 반드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박경수 / 현대해상 과장
-"대리운전때도 면허가 있는지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사고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분쟁이 잦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보상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인터뷰 : 김철영 / 금감원 특수보험팀장
-"다음달부터 운전자를 제한하지 않은 기본 계약 가입자의 경우 대리 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합니다."

단, 부부나 본인으로 운전자를 제한한 보험 가입자들은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 특약은 1-2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리 운전기사들은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종식/ 한국대리운전협회
-"책임보험 부문에서 기사와 차주가 보험료 할증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저렴한 대리기사를 찾는 마당에 특약 추가를 부담할 차주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8만여 명의 대리 운전자 가운데 보험 가입률은
62%에 불과한데 이번 대책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은 보험가입을 더 꺼릴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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