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입력 2013-04-21 14:33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 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약가점제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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