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신중하게"
입력 2006-10-12 16:42  | 수정 2006-10-12 16:42
정부가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종교인 보수와 관련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경부는 종교인에게 현행 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각종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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