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선 "공직후보자 사전 질문서 작성 의무화"
입력 2013-04-21 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공직 후보자가 사전 질문서를 자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검증자료와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명예나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임명동의가 요청된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인사실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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