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했으니 공소기각?…대법원 파기환송
입력 2013-04-21 11:01 
아동 성추행범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은 피해자 고소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며,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진주시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놀고 있던 8살 여아를 유인해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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