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교 당첨자 계약 일정 꼼꼼히 챙겨야
입력 2006-10-12 11:27  | 수정 2006-10-12 17:36
판교 2차 분양에 당첨되신 분들 정말 뛸듯이 기쁘실텐데요.
그런데 부적격 여부 조회와 자금 조달, 계약 체결 등 앞으로도 챙겨야할 일정이 많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남았는지 엄성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당첨자 6천8백여명이 발표됐습니다.

이들 당첨자들은 우선 모델하우스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냥 둘러보는게 아니라 발코니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할지, 또 옵션 품목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등을 꼭 챙겨야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봤다면 당첨 부적격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당첨이 됐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상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1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에는 계약에 앞서 청약 때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다음 달 8일부터 국민은행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고 나면 분양주택의 계약은 다음달 13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집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이달 18~20일까지 계약을 받습니다.

계약금과 채권 매입금액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데다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까다롭긴 하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은 계약금은 대출해 주지 않고, 대출금도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를 받습니다.

한편 판교 분양권은 중소형의 경우 10년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되는데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선 만큼 고려하지 않는게 현명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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