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원·부동산서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입력 2013-04-17 21:18 
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모두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2천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해왔습니다.
정부는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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