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 큰 중개업소 직원…주인 몰래 전세금 '꿀꺽'
입력 2013-04-17 20:00  | 수정 2013-04-17 21:48
【 앵커멘트 】
집 구할 때 공인중개업소 가서 계약하면 웬만하면 믿고 돈을 맡기게 되죠.
그런데 집주인은 모르게 전세 계약이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동교동의 한 18층 건물에 있는 공인중개업소입니다.

이 중개업소 때문에 최근 한 오피스텔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개업소 직원 강 모 씨와 세입자들이 맺은 전세 계약서가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과 멋대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집주인들이 강 씨 업소에 준 위임장이 화근이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세입자
- "계약서 쓸 때도 위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는 별 의심 없이 계약을 했었죠"

월세 계약만 대신하라고 준 위임장인데 강 씨는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들한테는 자신이 월세를 보내준 겁니다.

세입자 8명이 빼앗긴 돈만 6억 4천만 원.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이런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을 할 때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 해도 집주인과 전화통화라도 꼭 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쓰는 계약만 맺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수형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가 자필 서명을 하고 등록증에 찍힌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경찰은 강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