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력 2013-04-17 18:2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또, 금융위원회 내부에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며,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 업무 전반을 맡게 됩니다.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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