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지도학생 성추행' 교수 해임은 정당"
입력 2013-04-17 13:36 
자신의 지도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국내의 한 사립대학교수 유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지도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대학원생들과 함께 터키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여 제자를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성추행해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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