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물 파손' 케레스타 임차인연합회 사무총장 구속 기소
입력 2013-04-17 10:43  | 수정 2013-04-17 11:3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건물 관리회사의 위로금 지급 방식에 불만을 품고 건물 안에서 난동을 불인 케레스타 임차인연합회 사무총장 45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을지로 케레스타 건물 유리출입문을 부수고, 경비업체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5일간의 농성 중 건물 관리회사에 총 3700여 만의 재산 피해를 주고, 임차인 위로금 지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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