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쇠구슬 테러범' 징역 4년 6월
입력 2013-04-17 09:23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수도권 일대에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심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43살 백 모 씨와 130여 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자동차나 가게 유리 등에 비비탄 권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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