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사찰' 이영호 전 비서관 보석
입력 2013-04-16 17:55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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