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이나 학위가 있는 탈북자는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 근무 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내 경력과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 확인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 근무 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내 경력과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 확인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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