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현대미술관 공사 화재' 현장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4-15 10:4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5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화재 발생 당시 대피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사망자 4명과 부상자 25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화재 현장에서는 전기공사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고에 대비한 경보기 등 장비설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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