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부, 객관적 자료 있어야 정정"
입력 2013-04-15 07:51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입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유리하도록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최근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를 임의로 고쳐준 것이 발견되면 해당 학교를 제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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