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안전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입력 2006-10-11 14:32  | 수정 2006-10-11 14:32
11월부터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도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4%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반영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안전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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