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낮아져
입력 2013-04-14 10:23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투자 대상은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 제도의 적용 지역 중 인천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선 당초 투자 기준금액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추고, 강원도 평창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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