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지난 10일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기로 했다. 고영욱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2명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 중 B양을 포함한 2명은 소를 취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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