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방화범 징역 4년
입력 2013-04-11 18:14 
서울 남부지법은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수십 대를 태운 전직 버스기사 45살 황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발생 자체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와 건물 일부를 태워 25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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