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핑계로 금품 훔친 30대 징역 4년
입력 2013-04-11 18:00 
수원지법은 층간소음이 난다며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혼자는 30대 여성 집에 찾아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 러닝머신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들어가 둔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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