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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습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3-04-11 16:10 

미성년자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10일 변호사를 바꾸고 대법원에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A씨는 대형 로펌과 함께 상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상고 기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법원에 탄원서와 합의문,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보석허가와 선처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청담동 자신의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연습생 4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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