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풍으로 유리창 깨졌어도 보험금 줘야"
입력 2013-04-11 16:06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에 깨진 유리창도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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