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횡령 혐의 유죄 확정
입력 2013-04-11 11:14 
민간인 사찰로 피해를 당했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종익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김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장례식비 등 사적 용도로 쓰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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