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실형 확정
입력 2013-04-11 11:11 
대법원 1부는 SLS그룹 구명로비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사 워크아웃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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