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영애, `대장금` 김치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피소
입력 2013-04-11 08:55  | 수정 2013-04-11 10:10

배우 이영애가 한 식품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치 제조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이영애씨와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씨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이영애가 해당 업체가 출시한 김치 브랜드에 MBC 드라마 '대장금' 출연 당시 이미지를 허락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이영애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 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논란은 직접적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엔 반대로 김치회사 측이 이영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제출한 것.
이에대해 이영애 측은 당시 이씨의 초상권을 관리한 B씨가 도장을 위조해 계약을 맺은 것. 이영애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