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폰 채팅 앱 유인 성관계 20대 구속
입력 2013-04-10 12: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건 만남을 빙자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관계를 맺은 24살 송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9살 황 모 씨 등 12명에게 만나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자택 등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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