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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영욱에 중형 구형 이유는? "재범·습벽 위험 높다"
입력 2013-04-10 11:16 

법원이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고영욱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의 징역 7년 구형보다는 낮아진 판결이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또 아동 청소년은 국가사회의 미래다. 아동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의무다”며 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 특성상 개인의 성장에 심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사회 손실로 귀결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예인에 대한 미성년자의 막연한 호기심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사리분별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자숙 없이 추가범행 저질렀으며 법정에서까지 혐의 일부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겼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지만 중간에서도 높게 평가 됐다”며 정신병질자 평가에서도 중간 정도로 나왔다. 동종 전과는 없지만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2명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 중 B양을 포함한 2명은 소를 취하한 상태다.
고영욱은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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