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개인병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다른 질병으로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하던 중 HIV 수치가 높게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의사에게 이 환자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현행법에는 업무상 알게 된 HIV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개인병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다른 질병으로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하던 중 HIV 수치가 높게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의사에게 이 환자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현행법에는 업무상 알게 된 HIV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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