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공직자 대대적인 사정
입력 2013-04-08 20:00  | 수정 2013-04-08 21:23
【 앵커멘트 】
인사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청와대가 공직기강 잡기에 나서며 국정 주도권 회복에 나섰습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형사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 정부 공직 사회에 사정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도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는 금품을 받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도 자체적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에 대한 사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200~300명에 대한 부정·비리·청탁·알선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개별 부처도 사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고위 간부급 사정을 끝낸 검찰은 현재 중간 간부급 사정에 들어갔고, 국세청은 100대 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직 기관 사정이 끝나는 즉시 사회 기강 확립에 나서 조직폭력배와 고리대금업 등 민생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은미 / 기자
- "청와대는 공직에 대한 사정과 각종 민생 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초반 흔들렸던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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