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빈' 명칭놓고 소송전…결과는?
입력 2013-04-07 09:00  | 수정 2013-04-07 21:04
【 앵커멘트 】
여러분 '콩다방', '별다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커피전문점이 있으시죠?
이런 애칭들이 상표가 혼동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커피 전문점 '커피빈'의 미국 본사는 1998년 '커피빈'을 국내에 상표로 등록합니다.

▶ 인터뷰 : 강현석 / 기자
- "이후 스타벅스의 별다방과 함께 '콩다방'이란 애칭을 얻는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정숙 / 고객
- "(애칭을 들어 봤는지) 인터넷이나 그런 쪽에서 들어봤는데 '콩다방'이요. 콩다방이면 정겨운 느낌? "

▶ 인터뷰 : 강지혜 / 바리스타
-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은 콩다방이라는 애칭에 친숙함을 느끼고 좋아하시는거 같아요. "

그런데 지난 2009년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세븐일레븐'이 '커피빈 칸타빌레'라는 상표를 등록합니다.

커피빈 측은 상표가 비슷하다며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상표 무효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미 '콩다방'이라는 애칭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이용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본겁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나중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될 당시 원래의 서비스표에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 때를 기준으로 상표의 혼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커피빈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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