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 주당 12시간 이상 금지"…경영계 '반발'
입력 2013-04-04 21:05  | 수정 2013-04-05 08:36
【 앵커멘트 】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환영, 경영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를 만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최연종 / 서울시 압구정동
- "하루에 11시간정도 일하는 것 같은데요. 네 주5일 정도. 힘들긴한데 딱히 뭐 있나요. 버텨야죠."

▶ 인터뷰 : 김지현 / 수원시 조원동
- "요즘에는 바빠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단 잠을 못자니깐 그게 제일 힘들고."

실제 조사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꼴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네 명 중 한 명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초과근무에 대해 노사정 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최강식 /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위원장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간 12시간임을."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은 2,100여 시간으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건비 상승 등의 타격을 받을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갈등을 유발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 산업 현실에 맡게 하자는 경영계.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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