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허위·과대광고도 불량 식품"
입력 2013-04-01 20:01  | 수정 2013-04-01 22:25
【 앵커멘트 】
솔깃한 광고에 속아 물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는 허위·과대 광고도 불량 식품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주요 일간지에 광고된 성 기능 특효 제품.

하지만, 남성 성 기능 개선 속설이 붙은 산수유와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억 5천만 원어치를 판 54살 이 모 씨 등 판매자 3명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제조업체 대표 49살 유 모 씨는 유통기한을 속인 혐의로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특히 이 모 씨는 기존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 효과를 이용해 유사제품에 새 이름만 붙여 또다시 허위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처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 광고를 넓은 의미의 불량 식품으로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방성연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팀장
- "식품을 구매하실 때 이 제품과 같이 성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소비자가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 강화는 물론, 홍보 창구인 언론사와도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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