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 부동산대책 발표!' 주요 내용 살펴봤더니…
입력 2013-04-01 17:13  | 수정 2013-04-01 20:07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을 사고팔 때, 세금을 적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세까지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지 강영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이 두 가지를 모두 내려 거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5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획기적인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미분양과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주택(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까지 5년간의 양도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신규가 아닌 기존주택까지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1년 후에 6억 원에 팔면 기존에는 2천만 원 가까운 양도세를 물었지만, 앞으로는 없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최초구입자가 집 사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하다 무산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도재추진됩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장관
-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세금 장벽을 낮춘 이번 대책이 움츠러든 주택 수요자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기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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