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13-04-01 12:00  | 수정 2013-04-01 14:12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 대책이 오늘(1일) 오후에 발표됩니다.
올해 안에 집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 살리기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죽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

정부는 거래를 옥죄는 각종 세금 규제를 풀어줄 전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연말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것.

아울러 생애 첫 집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면제되고, 오는 6월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집값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인정해주는 담보대출인정비율, LTV와 연간 소득의 일정부분만큼 대출해주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문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금융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하지만,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8일)
- "LTV나 DTI 규제는 금융 건전성 규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이용됐던 것 자체에 다소 문제 있지 않았나…."

이 밖에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며 추가로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와 관련한 구체적 추진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오늘 오후 5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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