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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이외수 “법적 절차 원만 해결‥심려끼쳐 죄송”
입력 2013-03-31 16:37 

소설가 이외수가 혼외자 양육비 문제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외수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나 억측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적었다.
이외수는 조만간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양측에 피해가 없도록 음해성 악플이나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경향신문은 경북에 거주하는 오모씨(56)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씨는 이외수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외수 부인 전모씨는 한 종편 채널을 통해 오씨의 입장을 반박하며 합의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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