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N 안보리, 대북제재 불가피
입력 2006-10-09 16:17  | 수정 2006-10-09 19:20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7장에 따른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시간 8일밤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UN안보리는 정확한 정보수집이 이뤄진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는 최근 채택한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UN헌장 7장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N헌장 7장은 경제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UN헌장 7장41조는 안보리가 병력을 사용하지 않는 조치를 결정하고 UN 회원국에 상응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를 비롯해 철도.항해.항공과 교통 통신 수단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됩니다.

또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 안보리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무력제재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와 안보리 이사국, 특히 중국 반응에 따라 향후 안보리의 제재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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