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탐정을 합법화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광재 앵커, 김지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세상의 눈 오늘의 눈에서는 탐정 법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1호 법률평론가 한국사법교육원의 류여해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재미있는 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업법안은 어떤 법안으로 발의가 된 건가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현재 있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입법단계에서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겁니다.
▶아직 확정 공표된 것이 아니죠?
-공표된 건 아니고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제 별명 아시죠?
▶류스트라다무스
-오늘 제가 예언하나 할까요? 디도스가 뭔지 아시죠?
▶해킹공격이잖아요.
-디도스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해킹이죠.
제가 하나 예언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법률 디도스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패턴에 하나의 법률이 있어야지만 적용하기 쉽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에 서로 다른 성격의 법률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것을 적용할지 몰라서 마비가 되는 법률 디도스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법률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민간조사업 법안이라는 게 뭔가요? 탐정법이라는 건가요?
-탐정법이죠. 만약에 정광재 앵커님은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 하고 싶어요.
-왜요
▶선생님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라면 전지전능하신 초능력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했습니다. 탐정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셜록 홈즈가 되고 싶었어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라는 나딘스텐이라는 분이 쓰신 시가 있어요. 저는 그 시를 어릴 때 읽을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셜록홈즈가 되고 싶다, 탐정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뭐든지 척척 해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태어나면이 아니라 앞으로 그 꿈을 가지고 탐정이 되고 싶고 되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는 분도 계세요. 탐정하면 굉장히 좋은 뜻 같죠?
▶남들을 도와주잖아요.
-사실 해석해보이면 숨겨진 일이나 사건을 추적해서 알아내는 건데요. 탐정의 정이 원래 정탐꾼이에요. 탐정 말고 탐정꾼이라고 하면 느낌이 나빠지죠. 파헤치는 거예요. 그 일에 조사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말하는데 민간조사업이라는 법안은 사실 사설탐정제도를 입법화 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 탐정의 업무 범위라든지 지금 심부름 센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가 불법이죠?
-불법이죠. 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탐정이라고 하고 클릭하면 이미 많은 학회, 사이트,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탐정법이 아직 불법이면 탐정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미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법명으로 사용한다거나 그것을 직업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거죠.
▶이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은 과거의 흥신소라든가 심부름센터, 해결사.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니까 양성화 시켜서 법제화 해보자는 좋은 뜻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면 성매매가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아서 양성화 하면 이 법의 논리대로 한다면..마약하고 있는 사람 많죠? 이번에도 우유주사로 문제가 되었죠.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양성화해서 입법화 하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도덕적 관점이나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입법 발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은 취지죠. 조사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의는 현재 8번째 발의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정도 끌어 온 건가요?
-13년째 끌어온 8번째 발의인데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법명이 똑같은 민사조사 법안으로는 6번째 발의고요 이 외에도 이름이 바뀌어서 탐정 법안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방범조사법안 등등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합은 8번 정도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 발의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똑같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만료돼 폐기되었다, 이런 것은 계속 재활용되고 있다는 거네요.
-내용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색다르게 발의가 되었을까요. 비슷할까요?
▶10년 넘게 끌어왔으면 어느 정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똑같이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제한이유라고 나오는데요, 그 제한이유 시작에서 말 바꾸기, 이것은 거의 표절 수준입니다. 요즘 표절문제 많죠. 이건 표절이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명이 왜 다르게 발휘가 되었을까 찾아보았더니 서로 힘겨루기였습니다. 경찰청 소관이냐 법무부 소관이냐, 누구 소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발의되었습니다. 서로 힘 겨루기였죠.
▶탐정 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탐정이 되려면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자격조건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민간 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민간조사의 자격을 가진다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이 법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실시하는데요. 법무부 소관이 되겠죠. 시험을 3차 까지 봅니다. 필기시험 1차, 2차 시험 구술, 3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험의 단계가 많은데요. 여기서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면제합니까?
-검찰직렬, 마약수사 직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직원. 느낌이 오세요?
▶일종의 특혜를 준거네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특혜가 있고요. 군인 또는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은 5년 이상 했을 때 됩니다. 전관예우의 냄새가 나죠.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세무 공무원 세무사 시험을 면제해주고 자격증 주고, 법무처(법무부)에 있었으면 법무사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새로 만들었다는 건 이상한데요.
-경찰들이 탐정법을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분들이 일하는 영역을 침범하는데 왜 좋아할까?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개념일까요?
-사실 노후대비라고 60이 아니고 50세 정도에 정년퇴직하고 나와서 충분히 2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민간 사설 업체에 공권력을 준하는 권한을 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사실 공권력에 준하는 권한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 공권력, 경찰이라든 지 그런 분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 수립 활동을 할 때 국민의 인권이라든 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간업체는 공권력을 다 주지 않아요. 경찰만큼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하게 될까요. 결국 합법화된 불법이라는 거죠.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려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돈 얼마주면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합법화된 불법이고요. 제가 왜 처음에 법률 디도스라는 예언을 했냐면요. 2012년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이 재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그대로 보호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었냐면 요 병원에서 의사의 컴퓨터 안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번호, 진료기록 다 있죠. 이 법에 의해서 그것조차도 남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조차도 다 지우야 해요.
▶과거병력도 못 봅니까?
-다 지우도록 했는데 말이 안 맞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의 컴퓨터 안을 지우라고 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우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갈 수도 없고요. 이번에 기사 보셨습니까? 어떤 불법, 흥신소 직원의 컴퓨터 안에 2100명 불법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정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조차도 공기업조차도 이렇게 단속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민간업체가 생겨났을 때 과연 정말 단속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내가 여기에 의뢰하면 좀 더 정성들여서 찾아준다고 말하겠지만 그 분 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는 다 파헤쳐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경찰에게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기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서 남편의 불륜이나 외도, 부정적인 일 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합법화 시킨다는 것을 탐정법이 더 양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이 법안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전관예우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누군가의 의뢰에 의해서 우리 모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보만 의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살인청부업자..
▶있겠죠.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인청부업자 뿐만 아니라 납치, 협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보호를 여기에서는 정보를 파헤치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제일먼저 경찰서에 가시겠죠. 경찰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아이를 찾아주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법이 나올 경우 돈을 내야지만 사람을 찾아주겠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경찰에 갈 수도 없고 민간업체도 갈 수 없는. 민영의료화를 들어보셨나요? 민영의료화와 똑같이 민영경찰화가 되는 돈이 우선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치안이나 경찰력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법들이 유사한 게 있는 건가요?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냐.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은 성매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지하느냐. 외국에서는 마약하는데 왜 우리는 금지 하느냐.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를 왜 금지 하냐고 하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탐정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은 그런 게 거의 없죠. 뇌물이라든 지 불법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외국에서 하고 있는 민간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뢰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납치나 남편의 불륜현장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외국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발의한 것을 회개해야 하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발의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극대화 하고 말씀하신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 법과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이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탐정 민간 시험이라던 지 시행하고 있고요. 탐정학원, 탐정업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이것이 입법화 되어서 합법화되길 원하시겠죠. 그분들은 계속해서 합법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글들이 우리 눈에 띄고 있죠. 뭔가 이것이 아주 좋은 역할을 보여줄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셜록홈즈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탐정은 셜록홈즈라는 탐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흥신소를 상상하게 되면 약간 두려움이 생길 텐데요. 또 하나는 전체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법이 발의된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인들만 알고 관계인들만 조용히 만들고 있다는 거죠.
▶탐정이라는 게 과거의 공권력,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영향이 부족했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것인데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것을 다시 해서 키워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이 부족하다. 경찰이 부족해서 보충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부족하면 경찰을 더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이 훨씬 더 우수한 인력이겠죠.
▶오늘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업법안은 어떤 법안으로 발의가 된 건가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현재 있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입법단계에서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겁니다.
▶아직 확정 공표된 것이 아니죠?
-공표된 건 아니고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제 별명 아시죠?
▶류스트라다무스
-오늘 제가 예언하나 할까요? 디도스가 뭔지 아시죠?
▶해킹공격이잖아요.
-디도스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해킹이죠.
제가 하나 예언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법률 디도스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패턴에 하나의 법률이 있어야지만 적용하기 쉽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에 서로 다른 성격의 법률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것을 적용할지 몰라서 마비가 되는 법률 디도스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법률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민간조사업 법안이라는 게 뭔가요? 탐정법이라는 건가요?
-탐정법이죠. 만약에 정광재 앵커님은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 하고 싶어요.
-왜요
▶선생님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라면 전지전능하신 초능력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했습니다. 탐정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셜록 홈즈가 되고 싶었어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라는 나딘스텐이라는 분이 쓰신 시가 있어요. 저는 그 시를 어릴 때 읽을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셜록홈즈가 되고 싶다, 탐정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뭐든지 척척 해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태어나면이 아니라 앞으로 그 꿈을 가지고 탐정이 되고 싶고 되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는 분도 계세요. 탐정하면 굉장히 좋은 뜻 같죠?
▶남들을 도와주잖아요.
-사실 해석해보이면 숨겨진 일이나 사건을 추적해서 알아내는 건데요. 탐정의 정이 원래 정탐꾼이에요. 탐정 말고 탐정꾼이라고 하면 느낌이 나빠지죠. 파헤치는 거예요. 그 일에 조사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말하는데 민간조사업이라는 법안은 사실 사설탐정제도를 입법화 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 탐정의 업무 범위라든지 지금 심부름 센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가 불법이죠?
-불법이죠. 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탐정이라고 하고 클릭하면 이미 많은 학회, 사이트,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탐정법이 아직 불법이면 탐정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미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법명으로 사용한다거나 그것을 직업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거죠.
▶이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은 과거의 흥신소라든가 심부름센터, 해결사.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니까 양성화 시켜서 법제화 해보자는 좋은 뜻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면 성매매가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아서 양성화 하면 이 법의 논리대로 한다면..마약하고 있는 사람 많죠? 이번에도 우유주사로 문제가 되었죠.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양성화해서 입법화 하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도덕적 관점이나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입법 발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은 취지죠. 조사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의는 현재 8번째 발의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정도 끌어 온 건가요?
-13년째 끌어온 8번째 발의인데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법명이 똑같은 민사조사 법안으로는 6번째 발의고요 이 외에도 이름이 바뀌어서 탐정 법안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방범조사법안 등등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합은 8번 정도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 발의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똑같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만료돼 폐기되었다, 이런 것은 계속 재활용되고 있다는 거네요.
-내용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색다르게 발의가 되었을까요. 비슷할까요?
▶10년 넘게 끌어왔으면 어느 정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똑같이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제한이유라고 나오는데요, 그 제한이유 시작에서 말 바꾸기, 이것은 거의 표절 수준입니다. 요즘 표절문제 많죠. 이건 표절이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명이 왜 다르게 발휘가 되었을까 찾아보았더니 서로 힘겨루기였습니다. 경찰청 소관이냐 법무부 소관이냐, 누구 소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발의되었습니다. 서로 힘 겨루기였죠.
▶탐정 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탐정이 되려면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자격조건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민간 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민간조사의 자격을 가진다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이 법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실시하는데요. 법무부 소관이 되겠죠. 시험을 3차 까지 봅니다. 필기시험 1차, 2차 시험 구술, 3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험의 단계가 많은데요. 여기서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면제합니까?
-검찰직렬, 마약수사 직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직원. 느낌이 오세요?
▶일종의 특혜를 준거네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특혜가 있고요. 군인 또는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은 5년 이상 했을 때 됩니다. 전관예우의 냄새가 나죠.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세무 공무원 세무사 시험을 면제해주고 자격증 주고, 법무처(법무부)에 있었으면 법무사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새로 만들었다는 건 이상한데요.
-경찰들이 탐정법을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분들이 일하는 영역을 침범하는데 왜 좋아할까?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개념일까요?
-사실 노후대비라고 60이 아니고 50세 정도에 정년퇴직하고 나와서 충분히 2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민간 사설 업체에 공권력을 준하는 권한을 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사실 공권력에 준하는 권한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 공권력, 경찰이라든 지 그런 분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 수립 활동을 할 때 국민의 인권이라든 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간업체는 공권력을 다 주지 않아요. 경찰만큼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하게 될까요. 결국 합법화된 불법이라는 거죠.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려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돈 얼마주면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합법화된 불법이고요. 제가 왜 처음에 법률 디도스라는 예언을 했냐면요. 2012년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이 재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그대로 보호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었냐면 요 병원에서 의사의 컴퓨터 안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번호, 진료기록 다 있죠. 이 법에 의해서 그것조차도 남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조차도 다 지우야 해요.
▶과거병력도 못 봅니까?
-다 지우도록 했는데 말이 안 맞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의 컴퓨터 안을 지우라고 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우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갈 수도 없고요. 이번에 기사 보셨습니까? 어떤 불법, 흥신소 직원의 컴퓨터 안에 2100명 불법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정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조차도 공기업조차도 이렇게 단속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민간업체가 생겨났을 때 과연 정말 단속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내가 여기에 의뢰하면 좀 더 정성들여서 찾아준다고 말하겠지만 그 분 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는 다 파헤쳐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경찰에게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기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서 남편의 불륜이나 외도, 부정적인 일 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합법화 시킨다는 것을 탐정법이 더 양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이 법안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전관예우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누군가의 의뢰에 의해서 우리 모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보만 의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살인청부업자..
▶있겠죠.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인청부업자 뿐만 아니라 납치, 협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보호를 여기에서는 정보를 파헤치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제일먼저 경찰서에 가시겠죠. 경찰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아이를 찾아주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법이 나올 경우 돈을 내야지만 사람을 찾아주겠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경찰에 갈 수도 없고 민간업체도 갈 수 없는. 민영의료화를 들어보셨나요? 민영의료화와 똑같이 민영경찰화가 되는 돈이 우선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치안이나 경찰력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법들이 유사한 게 있는 건가요?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냐.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은 성매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지하느냐. 외국에서는 마약하는데 왜 우리는 금지 하느냐.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를 왜 금지 하냐고 하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탐정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은 그런 게 거의 없죠. 뇌물이라든 지 불법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외국에서 하고 있는 민간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뢰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납치나 남편의 불륜현장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외국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발의한 것을 회개해야 하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발의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극대화 하고 말씀하신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 법과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이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탐정 민간 시험이라던 지 시행하고 있고요. 탐정학원, 탐정업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이것이 입법화 되어서 합법화되길 원하시겠죠. 그분들은 계속해서 합법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글들이 우리 눈에 띄고 있죠. 뭔가 이것이 아주 좋은 역할을 보여줄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셜록홈즈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탐정은 셜록홈즈라는 탐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흥신소를 상상하게 되면 약간 두려움이 생길 텐데요. 또 하나는 전체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법이 발의된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인들만 알고 관계인들만 조용히 만들고 있다는 거죠.
▶탐정이라는 게 과거의 공권력,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영향이 부족했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것인데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것을 다시 해서 키워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이 부족하다. 경찰이 부족해서 보충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부족하면 경찰을 더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이 훨씬 더 우수한 인력이겠죠.
▶오늘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