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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7년 구형’ 고영욱 피해자 어떻게 증언했나?
입력 2013-03-27 12:25  | 수정 2013-03-27 12:55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욱(37)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청구했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고영욱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는 피해자 B양(사건당시 만17세)이 출석해 사건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B양은 사건 특성상 신원 노출과 이에 따른 2차 피해의 우려로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다.
B양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여길 거라 생각 못하고 집에 따라갔다. 허벅지에 손을 넣고, 입에 혀를 넣으려 했다”며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오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양은 지난해 5월 서울용산경찰서에 ‘2010년 7월 고영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차와 3차 공판에서 B양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임을 감안, 서면과 동영상 등으로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같은 혐의의 피해자 2명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 중 B양을 포함해 2명은 소를 취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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