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공무원 191명 징계·훈계 조치
입력 2006-10-09 11:57  | 수정 2006-10-09 11:57
행정자치부는 전남도 본청 등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3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91명에 대해 훈계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경미한 위법 사항이나 직무소홀 등과 관련된 158명은 훈계권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결과 담양군 사회복지과에서 대전면 소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 없이 위법하게 제1납골시설을 착공해 지난 2004년 4월16일 준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곧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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