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용진·정지선 유통가 오너 2세 법정 출석
입력 2013-03-26 11:10  | 수정 2013-03-26 12:21
【 앵커멘트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오늘(26일)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해림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앵커멘트 】
유통가 오너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네요.
조금 전 재판이 모두 끝났죠?


【 기자 】
유통가 오너 2세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시작한 지 20분 만에 정용진 부회장의 재판이 끝났고, 정지선 회장도 조금 전인 11시쯤 재판장을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정지선 회장에 대해선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구형의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다"며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자세한 건 법정 안에서 진술하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국회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출석에 불응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두 명의 재계 인사에 이어 내일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다음 달 26일엔 신동빈 롯데 회장도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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